적발된 카페인 음료들은 표시된 카페인 함량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었으며 주의문구를 아예 표기하지도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조지아 애매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오케이에프)', '바바커피 까페모카 클래식(우일음료㈜)' 등 4개 제품은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다. 또한 '칸타타 오리지날 원두커피 더치블랙(롯데칠성음료㈜)', '할리스커피 카페아메리카노(㈜동원F&B)' 등 11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13~31% 미달됐다. 이 가운데 콜라형 '프리미엄콜라음료베이스((주)밀텍산업)'는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