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중 일부가 카페인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카페인 음료들은 표시된 카페인 함량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었으며 주의문구를 아예 표기하지도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조지아 애매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오케이에프)', '바바커피 까페모카 클래식(우일음료㈜)' 등 4개 제품은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다. 또한 '칸타타 오리지날 원두커피 더치블랙(롯데칠성음료㈜)', '할리스커피 카페아메리카노(㈜동원F&B)' 등 11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13~31% 미달됐다. 이 가운데 콜라형 '프리미엄콜라음료베이스((주)밀텍산업)'는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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