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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휴일 많아서"…한글날은 공휴일 재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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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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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이 폐지된 지 벌써 6년이 흘렀지만 당일(17일)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검색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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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도 지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앞선 지난 2005년 6월 20일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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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유일한 '무휴 국경일'일도 지정됐다.

특히 2009년 10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논의가 제기 되기도 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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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식목일도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지난 2006년에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글날은 한글 창제가 국가적 의미가 크다는 이유로 법정 공휴일로 재승격됐다.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이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하에서 독립한 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본으로 첫 국가 헌법을 제정한 날인 제헌절도 국가적 의미에 바탕을 둔 재승격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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