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 광주시의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및 유치 과정에서의 정부보증서 조작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조작전 원본 문서와 조작후 문서를 함께 공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 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이하 대회유치위)에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의 정부보증서를 발급했고, 대회유치위는올해 4월 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작된 정부보증서를 첨부했다. 이후 지난 5월1일 국제수영연맹 실사단 방한시 총리 면담을 앞두고 관련자료를 검토하면서 조작된 정부보증서가 발견됐고(2013. 4. 26), 문체부는 즉시 대회유치위에 조작된 정부보증서를 원래 정부보증서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문체부는 대회유치위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을 도용해, 정부가 발행한 보증서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해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대회유치위에 대한 사법 당국 고발조치와 동 대회에 대한 재정 원 불가라는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회유치위는 대회유치와 문서조작 건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문체부는 향후 전개되는 유치활동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지원불가의 전제하에 대회유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회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해당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이 실무직원의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문체부가 지적한 이후 이를 바로잡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 및 시각에 대해, 문체부는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최에 따르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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