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 현진소재(주)가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를 했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진소재가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진소재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로서 2011년도 매출액이 약 4052억원 수준의 중견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진소재는 2011~2012년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단가 대비 2011년도에는 8~12%, 2012년도에는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진소재는 2억59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현진소재의 이같은 행위가 협력업체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경기악화에 대처하고, 내부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사유 등으로 종전 단가 대비 일률적 비율로 가공비 단가를 인하한 행위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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