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현금 불법 반출입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3건, 8000억여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국가간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해 현금 반출입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사범 등 23건 8228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포탈 202억원과 내국세 탈루 혐의가 있는 은닉소득 442억원(탈루세액 약 100억원 추정)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세관에 신고된 국경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연간 6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현금 반출입이 중대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세포탈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형사처벌 사안을 송치 및 사기·횡령혐의를 이첩하며 내국세 탈루혐의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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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세관에 신고된 국경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연간 6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현금 반출입이 중대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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