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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됐다. 그리고 JYJ의 활동은 비교적 SM 등의 영향력이 적은 드라마·뮤지컬 출연, 방송광고 촬영, 태국·중국 등 해외활동 위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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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 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측은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형태가 여전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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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이번 조사로 인해 SM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 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관행적인 문화계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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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SM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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