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재산 운용을 소홀히 해 271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유진자산운용(주)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5명에게 문책 및 주의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하이자산운용(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직원 9명을 문책 및 주의 등 조치토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2월27일~2012년 9월21일 3개의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담보 부족 또는 미설정, 부실 연대보증인 입보, 상환자금 관리 소홀, 사후관리 불철저 등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약 271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준법감시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으며, 펀드 운용인력 변경 등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지연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펀드의 투자자산별 운용한도를 위반했으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펀드 약관변경 관련 절차 및 보고의무도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하이자산운용은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05년 12월16일~2009년 4월30일 A 등 14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에서 보유한 B 등 12종목의 채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166억원을 C 등 20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와 총 25회에 걸쳐 자전거래했다.
자전거래는 '대량 지분거래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사전 신고하고 이뤄지는 매매'를 뜻한다.
또한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10%룰'을 어겼으며,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기이익을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금감원은 하이자산운용 직원 9명을 문책 및 주의조치하고 자전거래 사전승인절차 및 허용요건 등을 강화토록 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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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2월27일~2012년 9월21일 3개의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담보 부족 또는 미설정, 부실 연대보증인 입보, 상환자금 관리 소홀, 사후관리 불철저 등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약 271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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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자산운용은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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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는 '대량 지분거래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사전 신고하고 이뤄지는 매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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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하이자산운용 직원 9명을 문책 및 주의조치하고 자전거래 사전승인절차 및 허용요건 등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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