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임직원들이 대출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고객의 이자 300억원 이상을 불법으로 더 받아 챙긴 혐의로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대출 가산금리 편법 인상을 통해 30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권모 외환은행 전 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하는 방식으로 303억원의 대출이자를 과다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고객과 약정한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 중 여신(빌려준 돈)'에 대해 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인상 정책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금리 조작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점 321곳, 영업점장 675명이 총 1만1380건의 대출금리 조작에 가담했으며 피해 고객은 4861명에 달한다.
또한 금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본점은 일정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일선 영업점에 목표 마진율을 정해주는 등 내부적으로 무리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검찰 수사 이후 전산시스템상 무단 금리변경을 방지하고 금리변경시 대출자로부터 약정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 상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고객과 협의한 부분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더 받은 이자는 고객들에게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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