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한차례 더 연장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진단한 전문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집행정지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지난 3월과 5월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남부구치소가 건의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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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을 진단한 전문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집행정지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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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지난 3월과 5월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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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남부구치소가 건의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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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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