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www.ibk.co.kr)은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등에 따른 고액자산가들의 수요를 반영해, 절세와 수익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보험 품은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5년만기 정기예금과 5년납 10년만기 저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 시 목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5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가 보험으로 자동 이체된다.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상품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5년 납입 10년 만기의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했다.
보험으로 이체되기 전까지는 현재 평균 예금금리보다 높은 연 3.0%('13.8.5 현재)를 적용받고, 이체 후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받는다.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가 집중되지 않고 매달 분산 지급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총 가입기간인 10년 후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절세플랜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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