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제가 화제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길잃은 만 3살 남자아이가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에 실종 30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지문 사전등록제에 대한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14세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실종시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사진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아동 발생 및 보호시 신원확인 대조작업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이 제도는 실종 가족찾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등록제를 해두면 설사 실종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신상정보 확인해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미리 삭제할 수 있다.
등록신청은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나 파출소로 방문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 정보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들은 아이의 생체정보를 수사기관인 경찰에 등록하는 일에 부모들이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몸에 각인돼 변경이 불가능한 지문 정보는 한번만 유출돼도 평생 위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식별을 거쳐 금융거래나 출입 인증을 하는 일이 늘어날 텐데, 어린 시절 생체정보가 유출되면 프라이버시·재산권 침해 등을 회복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나 국세청 등이 사용하는 국가 중앙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내부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만 등록이 되고, 또 보호자가 요청하면 즉시 삭제되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권·재산권·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많은 지문 등록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보다는 아동 실종 예방지침 등을 확산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강병권 소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머리카락과 지문 직접 보관하기, 부모 이름과 전화번호 외우게 하기, 실종 예방 이름표나 목걸이 착용하기 등을 평소에 잘 실천하면 실종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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