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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29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런닝맨'에 대해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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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런닝맨'에 권고조치를 내릴 예정이지만 '권고'는 행정지도성 조치로 법적 제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설리나 '런닝맨' 제작진은 추가적인 제재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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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제작진은 "방송에 포함된 설리의 중국어 욕설은 미리 알지 못했던 부분이다. 중국어라고 할지라도 제작진 측에서 편집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편집상 실수"라며 "해당 부분 다시보기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고 편집해 다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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