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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파기된 것으로 알려진 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출한 안 씨의 변호인은 "이 진료기록부 사본은 세무 조사를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 복사해놓은 것으로 최근에 발견해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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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S병원의 결제내역서를 보면 박시연은 2007년부터 이 병원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료 기록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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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S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 모씨가 증인으로 출두했다. 주 씨는 "해당 진료기록부의 글씨체를 보니 제가 기록한 내용이 맞다"고 진술했으나, 이승연에 대해서는 "방금 맞은 듯한 주사 자국을 보고 안 씨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것이 프로포폴을 맞은 흔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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