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짝'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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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16일 "시간과 비용을 들인 콘텐츠의 창작성을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추후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SBS가 자사 프로그램 '짝'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CJ E&M을 상대로 1억 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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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SBS 측이 주장하는 장면들은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이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해 tvN 'SNL 코리아'가 '짝'을 패러디한 코너 '? 재소자 특집' '? 재소자 리턴즈' 등을 제작해 방송한 데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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