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여 새롭게 주요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4개사의 주식 등 소유상황을 지난 6일(금)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상회사는 만도(10.60%), LS(10.18%), 이수페타시스(10.08%), 한솔CSN(10.13%) 등이다.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주식 소유자 또는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이번 보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 동법 시행령 제200조(임원등의 특정증권 소유현황 보고)에 따른 것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될 경우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소유상황 변동 보고'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보고시기에 대한 법 개정사항에 따라 종전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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