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와 김장실 국회의원실은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활체육진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전문가 및 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100세 시대, 생활체육진흥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박주한 서울여대 교수, 전선혜 중앙대 교수, 나영일 서울대 교수, 김세환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상겸 교수는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100세 시대 생활체육은 건강증진을 통한 사회복지의 일환이다"라며 "국민의 생활체육에 관한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정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선혜 교수는 "생활체육 서비스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는 적극적으로 생활체육 참가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한 교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은 국민스포츠권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 진흥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환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지역생활체육회의 경우 단체근거가 미약한 임의단체 성격이 강해 자방자치단체에 따라 예산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및 체육관련 단체와 학회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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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100세 시대, 생활체육진흥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박주한 서울여대 교수, 전선혜 중앙대 교수, 나영일 서울대 교수, 김세환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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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혜 교수는 "생활체육 서비스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는 적극적으로 생활체육 참가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한 교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은 국민스포츠권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 진흥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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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및 체육관련 단체와 학회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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