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 등 올림픽 지식재산을 무단 사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오륜마크와 대회 엠블럼, 올림픽 명칭 등을 조직위원회와 공식 협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직위는 올림픽 유치 직후 개최도시와 정부의 보증 아래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지식재산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 올림픽 지식재산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A단체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엠블럼을 무단 사용하려다가 조직위의 조치에 따라 포스터 및 간행물에서 엠블럼을 삭제했다. B단체는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올림픽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려다가 IOC의 항의로 대회명칭을 바꾸는 등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올림픽 지식재산의 상업적 사용(광고, 홍보 목적의 사용 등)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기업, 라이선스 기업, 조직위 등 권한이 부여된 단체 및 기관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비상업적인 용도라도 조직위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권한 없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이 올림픽 지식재산을 조직위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쓸 경우 상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특별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엠블럼 등을 신문이나 방송 뉴스 등에서 보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은 금지되지 않는다.
조직위는 앞으로 개최도시를 비롯한 주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올림픽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법사용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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