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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A단체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엠블럼을 무단 사용하려다가 조직위의 조치에 따라 포스터 및 간행물에서 엠블럼을 삭제했다. B단체는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올림픽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려다가 IOC의 항의로 대회명칭을 바꾸는 등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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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 따르면 권한 없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이 올림픽 지식재산을 조직위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쓸 경우 상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특별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엠블럼 등을 신문이나 방송 뉴스 등에서 보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은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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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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