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에 빌라형 콘도를 비롯한 대형 관광 휴양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조성 상한면적을 완화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후 첫 번째 사례다.
경기도는 가평군이 제출한 '가평 예술의 축복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 안건이 지난 9월 27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가평 예술의 축복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주)에머슨 퍼시픽이 1650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15만6481㎡ 규모의 빌라형 콘도 및 부대시설, 문화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친환경 관광시설 조성사업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내년 1월 사업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번째로 가평군에 대형 관광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며 "4000명의 고용창출과 3조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예상되는 이번 사업이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이천 증포3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광주 대쌍령1지구 택지조성사업도 원안 통과돼 경기 동부권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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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평군이 제출한 '가평 예술의 축복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 안건이 지난 9월 27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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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번째로 가평군에 대형 관광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며 "4000명의 고용창출과 3조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예상되는 이번 사업이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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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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