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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3월 여학생 A씨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B씨가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하는 등 억압적인 발화상황이 있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해 사회대 학생회에 신고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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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돼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이내 학생회 홈페이지에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 의사를 밝히고 권한 대행 선출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 이르렀다. 글을 통해 "자신이 사회대 학생회칙이 규정한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어 학생회장으로서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자신의 의견을 표한 유 씨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우울증과 거식·폭식증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은 심정을 토로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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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화, 구체화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실상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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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 조항에 규정된 성폭력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고 판단,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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