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주택대출 및 은행대출금리 상승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사상 최대인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개인회생은 부채한도 신용채무 5억원 미만, 담보채무 10억원 미만의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접수 후에 일주일 안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를 포함한 모든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로써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법원의 금지, 중지명령을 받음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전화독촉 및 채권추심행위가 중지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도 법원의 금지,
중지명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매진행을 할 수 없다.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할 때 있었던 제약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까지 상환하면, 남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무직자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채무자는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면책 절차는 평균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빚 독촉은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채무자는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뒤 신청할 수 있다.
내외합동법률사무소 김기섭 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최대 빚의 90~100%를 탕감 받아 가계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용회복제도로, 신청자격 등의 각기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서 "이에 자신에게 어떤 제도가 합당한 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신청 준비를 한다면 좀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회생,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내외합동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김기섭, http://blog.naver.com/ravescreen)는 무료 전화(02-582-6622)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