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A농원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0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유자차' 제품이다.
대구지방청 조사결과, A농원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총 1159㎏(966통,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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