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과거 시위 참여 이력을 문제 삼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1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지침에 의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에 대해 '준법서약서'에 준하는 '시위불참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그 결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발, 보조금 지원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이러한 지침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정국을 겪은 이명박 정부가 시민단체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었다.
법원도 불법시위 등 구체적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단체의 책임자나 개인을 처벌하면 되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한까지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12월, 서울행정법원 -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불법 시위 단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
이 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민사회를 활성화해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 고유의 정부 비판과 견제기능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닌가"라며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길들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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