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시판중인 비타민C 캔디 성분의 80%가 당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유통점·약국·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비타민C 캔디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분의 80% 정도가 당류였다. 이는 일반 캔디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이러한 캔디를 먹으면 당을 과다 섭취할 수 있어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의 경우 1회 제공량당 당류가 5g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는 140%인 7g을 함유하고 있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당류 함량 표시의 허용 오차 범위는 실제 함량 표시치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은 당류가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4% 수준인 17g 함유돼 있었다. 특히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실제 함량이 표시치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과 '쏠라-C정'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외에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했지만 정작 영양 성분표에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또 '쏠라-C정' 등 8개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캔디류 제품의 영양 성분 표시 및 표시·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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