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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용준형은 지난 2012년 2월 방송된 승승장구에 출연, 비스트 합류 전 잠시 머물렀던 회사를 언급하며 "당시 10년짜리 노예 계약을 맺었다"며 "약속도 이행이 안 되고 방송도 안 내보내 줬다. 데뷔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어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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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 내용을 방송한 KBS에 대해 법원이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 용준형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모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는 취지"라며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용준형을 김씨가 위증죄로 고소하며 사건은 아이돌 스타와 전 소속사 사장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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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방송된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소송을 낸 것은 작년 7월로 KBS는 "방송에서 언급된 소속사 대표가 김씨라고 특정되지 않았으며, 방송 내용은 진실하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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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용준형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나아가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의 결과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2라운드를 진행하게 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용준형 말이 거짓말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용준형의 소속사 관계자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싸움에 휘말리게 된 KBS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KBS 한 관계자는 "우리가 딱히 입장을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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