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에서 언론인으로 변신한 TV조선 조정린 기자가 KBS 황수경 아나운서로부터 피소를 당한 가운데 첫 공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렸다.
앞서 황수경 KBS 아나운서,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는 자신들의 파경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TV조선에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배상액은 5억원이다.
피소당한 TV조선 제작진 7인엔 조정린 기자도 포함돼 있다.
황수경은 지난 1999년 최윤수 검사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은 8월 하순부터 증권가 정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황수경 부부는 "TV조선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파경설을 보도해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TV조선 측이 한번도 사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TV조선 측 변호인은 "파경설을 다룬 프로그램이 뉴스가 아니고 연예 가십을 다루며 수다를 떠는 내용이다. 여기서 다룬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양측 모두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 진행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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