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린 피소'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TV조선과 조정린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손해배상 금액으로 5억 원을 청구했다.
30일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TV조선의)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황수경 부부 측은 '파경설'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한 상태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TV조선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한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연예계 가십을 가볍게 다루는 형식이다.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과 의사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언론중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미리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정린 피소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양측 모두 조정에 대해 논의해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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