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도살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올해 3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경 경기도 안성의 자택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국내 처음으로 기소됐다.
당시 로트와일러가 전기톱에 몸통이 절단돼 내장이 다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죽은 개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지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던 점과 김 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로트와일러가 김 씨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김 씨도 함께 공격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과 김 씨가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를 한 이유를 전했다.
김 씨의 무죄 소식에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가 전달한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은 동물학대 행위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 가운데를 절단, 내장이 나오게 하는 등 가장 그 방법이 잔인한 경우"라며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피해 개주인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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