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이 확대돼 거주지 제한없이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혼부부 청약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를 위해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법인)에게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 개인에게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해왔으나 혁신도시 주거여건 미비로 청약을 하지 않는 등 직원들의 주거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7일 공포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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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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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를 위해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법인)에게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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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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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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