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시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판사 이종언)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의 폭행과 폭언의 강도가 중하진 않으나 위치정보와 관련된 다른 사건과 비교해 이렇게 가벼운 처벌은 없었다"며 "징역 8월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시원 측은 아내 조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폭행 사실에 대해선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툼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하지도 않은 폭행으로 폭행범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연예인인 피고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조씨가 녹음파일에서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소리도 때리는 소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내 조씨가 평소 가정과 육아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위치추적을 한 것은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설치한 것이지 가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9월 10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다음날 곧바로 항소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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