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매니저'
법원이 2010년 사망한 배우 고(故) 박용하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매니저 이모씨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9시5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 엔(한화 약 2100만 원)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과 관련,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와 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과거 범죄사실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고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뒤인 2010년 7월,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4000만 원을 찾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고인의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소유의 고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을 비롯해 2600여만 원 상당의 음반, 사진, 카메라 등을 갖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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