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세입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공인 신분을 악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해 온 것이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 큐브 측 관계자는 19일 오후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 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에 더는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 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다"며 "이러한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비는 자신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김겨울기자 win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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