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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에 대한 표시제를 실시해 오다 지난 2008년 10월 식약청이 GMO표시 확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으나 찬반 양론이 엇갈리면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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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업계 등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곡물(옥수수, 콩 등)의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GMO표시제 강화가 소비자 물가상승뿐 아니라 역차별 문제가 발생,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크지 않으면서 식품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적 측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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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은 식약처가 수입 승인한 모든 GM 농산물(콩,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이 표시대상(3% 이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이고, GMO와 구분해 관리되는 농산물은 구분 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로 대체하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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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GMO표시제 확대안은 원료 함량에 관계없이 GMO 농산물로 만든 모든 가공식품 등은 GMO표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가공식품의 원료 함량 5순위 밖에 있는 원료들에 GM 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표시가 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해영 경희대 생명공학원 교수는 "현재 GMO 표시제를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50여개국으로 과학적 검사법을 이용해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에 유전자재조합 DNA와 외래 단백질의 성분과 용량을 확인하는 과학적 검증과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사회적 검증 두 가지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GMO표시제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정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업계쪽 의견을 대변한 윤종복 인그리디언 코리아 상무는 "각국의 GMO표시대상과 기준이 다른 것은 그 나라에 맞는 표시제를 택했기 때문으로 일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럽연합의 표시제도는 곡물자급이 100% 이루어지는 유럽 실정에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에서는 승인된 GMO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표시하도록 돼 있다.
윤상무는 "우리나라와 같이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100%)나 콩의 경우,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과 중남미 일부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이나 이들 국가 모두가 80~90%를 유전자재조합 작물로 생산함에 따라 Non-GMO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해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가고 있다"며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산효율이 높은 GMO 곡물 생산이 더 확대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소비량이 늘어나게 될 텐데 GMO에 대해 경계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제를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준비 없이 확대하면 소비자 물가상승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고, 소비의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GMO는 향후 좀더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고 구분유통을 통해 관리해야 할 식품임에는 틀림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GMO 식품 생산국이 늘어나면서 무유전자 재조합 식품 원료를 구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한 현실이므로 보다 통합적인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표시제도 확대의 정책효용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대표는 특히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표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무유전자 재조합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GMO원료를 사용하고도 표시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규제 행정 소요를 줄이면서도 수입식품에 대한 국내 생산식품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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