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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20일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장자연 전 매니저였던 유모 씨와 배우 이미숙, 송선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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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씨는 지난해 10월 장자연 전 매니저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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