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문건 위조 입증 부족"
故장자연이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이 조작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20일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장자연 전 매니저였던 유모 씨와 배우 이미숙, 송선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유 씨가 김 씨를 모욕한 행위에 대한 불법 책임은 인정한다"며 유 씨에게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0월 장자연 전 매니저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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