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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한효주 과거 사생활 담긴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한효주의 전 매니저 황모 씨와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윤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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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효주의 디지털카메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겨 저장했다. 이후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2장의 사진을 전송한 뒤 전화를 걸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모두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 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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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효주 가족들 굉장히 힘들었을 듯", "한효주 전 매니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지?",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횡포다", "세상 너무 무섭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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