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판사)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투약 간격은 미용을 위한 시술의 빈도가 잦은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3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항정신성 의학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들은 약물 의존성이 전혀 없었으며,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했다고 반박했다.
김겨울기자 winter@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이효리, 부친상 아무에게도 안 알렸는데"...신동엽, 조용히 빈소 다녀간 사연 -
김규리 '편스토랑' 공개한 한옥이 타깃됐다...40대 강도 "방송보고 찾아" -
톱모델 최소라, 결혼 7년 만 임신?..샤넬 런웨이서 D라인 깜짝 공개 -
살인사건 피해자에 아이돌 과거사진 송출..'히든아이' 결국 사과 "검수 소홀, 영상 비공개"[공식] -
황정음 父, 딸 1년 자숙→복귀에 팩폭 "아직 나설 때 아냐, 납작 엎드려라" -
[공식] 톱모델 최소라, 엄마된다..샤넬 런웨이서 D라인 공개 "임신 맞아" -
선우용여, 주식에 집착하는 현 상황에 일침 "보통 스트레스 아냐, 돈 있으면 땅 사" -
"13년 지켜준 아미 존경"…방탄소년단 또 해냈다, 美 AMA 두번째 대상 '3관왕 대기록'[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