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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판사)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투약 간격은 미용을 위한 시술의 빈도가 잦은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3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항정신성 의학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들은 약물 의존성이 전혀 없었으며,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했다고 반박했다.
김겨울기자 win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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