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대출이자 환급분 거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시중 4개 은행이 지난 6월 예·적금 담보 대출에서 부당 수취한 이자 144억원을 환급한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환급액은 6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액의 절반이 넘는 76억원이 은근쓸쩍 덮여진 것이다.
당시 금감원에 보고한 환급액은 국민은행 55억원, 신한은행 40억원, 우리은행 25억원, 하나은행 24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국민은행 10억원, 신한은행 26억원, 우리은행 14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을 포함해 17개 은행이 보고한 환급액은 240여억원으고 실제 환급액은 150여억원(62.5%)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받을 때에는 십원 단위도 빠뜨리지 않는 시중은행이 무려 수십억원이나 환급액을 잘못 보고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허위 보고 은행을 상대로 소명을 들은 뒤 부당이자 수취 관련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ㆍ적금 담보를 받았는데도 대출이자를 깎아주지 않은 은행들에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은행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개월간 작업을 통해 작성한 것이 지난 6월 환급액 보고서였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급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제대로 계산할 시간이 없었고, 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환급 차질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당국은 아무리 잠정 환급액을 보고했다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큰 것은 이해가 안되며, 거액을 계산 잘못 계산해 대충 보고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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