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을 담합한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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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시정명령과 6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심과 오뚜기도 지난달 8일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대해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판결문이 본사로 도착하기까지 1~2주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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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패소판결을 받은 농심과 오뚜기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라면업체는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지난해 3월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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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정위는 농심에 1077억원, 오뚜기에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면제받았다. 농심·오뚜기·한국야쿠르트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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