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을 담합한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시정명령과 6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심과 오뚜기도 지난달 8일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대해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판결문이 본사로 도착하기까지 1~2주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패소판결을 받은 농심과 오뚜기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라면업체는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지난해 3월 공정위에 적발됐다.
당시 공정위는 농심에 1077억원, 오뚜기에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면제받았다. 농심·오뚜기·한국야쿠르트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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