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동양그룹과 연을 끊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동양생명의 계열분리 신청이 분리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승인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이후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별도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하고 지난 10월 계열분리 신청을 하는 등 분리 작업을 본격화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그룹에서 추천한 이사 중 4명이 이미 사임서를 냈고, 1명은 차기 이사회에서 사임할 뜻을 밝히는 등 이사 선임과 관련해 동양그룹 쪽의 영향력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했다"고 계열제외 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다.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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