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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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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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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을 통해 고영욱은 3건의 성폭행 혐의 중 2건은 무죄를 받고,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고영욱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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