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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추석연휴 대체휴일제가 첫 적용된다. 대체 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올해 공휴일은 12년 만에 최대인 6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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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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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00㎡(30평) 이상인 음식점(7만7000여곳)이 추가로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은 포함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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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은 12%까지, 교육비 지급액은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정리에 네티즌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좀 오르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소득공제 혜택 주는건 어이없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선불 교통카드는 편리할듯",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공휴일 많아지는것만 좋네"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