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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한효주의 전 매니저 윤 모(3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윤 씨와 공모한 매니저 출신 이 모(30) 씨와 황모(30) 씨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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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딸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현금 1000만 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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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인 아버지 한 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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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 조결 결과 이들은 한효주 개인 소유의 디지털카메라에서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16장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긴 뒤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