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전매니저'
배우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전 매니저 등 일당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한효주의 전 매니저 윤 모(3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윤 씨와 공모한 매니저 출신 이 모(30) 씨와 황모(30) 씨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윤 씨와 이 씨에게 120시간, 황 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딸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현금 1000만 원을 받아냈다.
당시 윤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대포폰으로 한효주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사진파일 2개를 전송하며 "사진을 총 20장 갖고 있는데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넘길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인 아버지 한 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효주 전매니저 집행유예 선고에 네티즌들은 "한효주 전매니저, 집행유예라니...저 정도는 그냥 구속이지요", "한효주 전 매니저, 뒷통수 치는 가까운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없죠", "한효주 전매니저, 집행유예 2년 판결 받았네요. 속으로 웃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 조결 결과 이들은 한효주 개인 소유의 디지털카메라에서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16장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긴 뒤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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