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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효소식품류 상당수가 과장·허위 광고로 포장돼 있거나 효소 함류량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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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효소 함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된 4개 제품은 천호식품의 '내 몸의 효소환'을 비롯해 '효소력(나라엔텍)', '자연미인 진분만(자연미인)', '발효효소의 비밀(렉스진바이오텍)'이다. U/g는 30분 동안 10㎎의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의 양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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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현재 효소 함량과 상관없이 효소 2종(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이 검출되기만 해도 효소식품 허가가 나기 때문에 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효소역가가 너무 낮은 제품은 효소의 효능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일정 함량 이상의 효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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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9개의 제품에서 당 함량이 평균 39.3%(최대 6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다나 콜라 등 탄산음료(9.1%)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액상형 1개 제품(디톡스엔자임)은 당 유도체인 당알코올이 67.8% 검출됐으나, 제품에는 '꿀 52% 함유'라고 허위 표기하며 첨가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알코올은 장내 세균에 의한 발효로 복부팽만, 구토,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제품에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ㆍ함량과 소비자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곰팡이 독소 시험에서는 효소식품이 대부분인 분말형 제품 14종에서 아플라톡신, 오클라톡신A, 제랄레논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유사 식품유형(곡류·곡류가공품)의 허용 기준치 이내였으나 일부 제품은 오클라톡신A가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효소식품은 곰팡이 독소 오염에 취약한 곡류가 주 원료이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업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곰팡이 독소의 개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효소식품과 효소표방제품 100개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24개 효소식품 중 2개, 효소표방제품 76개 중 32개가 허위·과장성 광고를 하고 있었다.
특히 효소 표방제품 중 22개(28.9%)는 제품명에 '효소'라는 용어를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효소식품의 효소 정량기준 마련, 효소식품의 곰팡이 독소 개별기준 마련, 효소(표방)식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