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www.kbstar.com/은행장 이건호)은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맞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당선통장' 을 판매한다.
'당선통장'은 선거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 책임자 또는 입후보자 후원회가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제출기간인 2014년 7월 4일까지 발생하는 KB국민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잔액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발급비용을 면제해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입후보자는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며, "당선통장을 통해 입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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