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갖고 잠적, 삼성화재가 추가 피해 여부 등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께 삼성화재 부산 송도지점 소속 설계사 김모(42.여)씨가 고객 A씨에게서 660만원을 받고서 잠적했다는 민원이 삼성화재와 금감원에 동시에 접수됐다. 김씨는 고객 A씨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660만원을 자신에게 맡기면 1년 뒤 800만원으로 불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9월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나서 지난달 중순께 잠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왕 리베이트 파문, 임원의 음주 후 성희롱에 이어 또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내부통제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김씨가 고객 보험금을 횡령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삼성화재의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며 검사 여부는 추후 판단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김씨가 잠적하기 약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 독립법인대리점(GA)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거기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해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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