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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약취 유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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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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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판결 결과, 화학적 거세까지는 마땅한 판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판결, 원심과 변화 없어서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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