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또 걸렸다.
이번엔 고객 주택대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객 1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여억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액수는 1인당 평균 42만8천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고, 국민은행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과오납 정산을 개시했다. 대상 고객에겐 대출 거래 영업점에서 개별 통지를 하고 있으며,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 이자 입금분을 돌려 줄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수수료 은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8월에도 국민은행은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넘기면서 출연료 부담이 없어졌는데 관련 비용을 고객에게 환급해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일본 도쿄 지점 부실 대출 논란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달아 터지는 대형 사건을 놓고 금융권에선 국민은행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택대출 수수료 과오납과 관련해 전반적인 조사를 했으나 국민은행 외 다른 시행에선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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