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연말정산에서 놓친 월에 소득공제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의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로, 임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역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활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월에도 확정신고를 못 하게 될 경우 3년 이내인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신고해야지",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더 늦기전에 신고해야겠다",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증명 자료 꼼꼼히 챙기자",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미리미리 준비하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앵크리 앵커’ 김명준, 성추행 논란 하차 2달 만 퇴사 “18년 몸 담은 MBN 떠나” -
"진짜 결혼하는 줄" 아이유♥변우석, 청첩장 깜짝 공개...'손잡고 키스' 부부 포스('대군부인') -
연예인 태운 ‘명물 택시기사’ 두 얼굴...여중생 성추행 의혹 퍼지자 '살인미수' 돌변 -
김신영 "송은이와 주먹다짐 했다더라"...결별 4년만 재회 후 밝힌 속내 ('옥문아') -
강소라, 자연미인 아니었다…"20kg 빼고 얼굴 리터치, 옛 지인은 몰라볼 듯" -
[공식] '이숙캠' 진태현 빈자리, 이동건이 채우나.."제안받고 검토 중" -
"완치 불가능" 간암 투병 김정태, 재발 가능성에 결국 눈물..."가족 위해 버틴다" -
'활동중단' 박봄, 비타민D 채우고 한층 편안해진 표정 "햇살 받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