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고객 정보 공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5월 1일부터 금융사들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고객 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정 지도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5월부터 계열사들끼리 고객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하면서 과도하게 마케팅을 하는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간 KB금융, 메리츠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은 국민은행, 국민카드, 메리츠화재, 하나은행, 하나SK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과 과도한 고객 정보 공유를 통해 영업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국민카드에서 5천여만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가져온 1천여만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된 것과 관련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따라서 이후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에 구체적인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고객에게 연락할 때는 개인 정보 출처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연락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도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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