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3월 31일부터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자신에게 등록 사실이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도 내달부터 300만원으로 복원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제도는 비대면 채널 영업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모든 금융사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자동이체서비스 통지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한도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큰 변화"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월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4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전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비대면채널이란 전화 영업(텔레마케팅) 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을 의미한다.
4월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 전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금융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했으면 영업 목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하루에 한 번만 전화가 허용되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안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예외다.
금융사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자율 규제 형태로 시행되며 보험이나 카드 등 권역별 특성에 따라 세부 지침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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