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 재판에 대한 결론이 또 한번 연기됐다.
31일 오후 성현아는 경기 안산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2차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성현아는 트렌치 코트에 뿔태 안경을 쓴 채 담담한 눈빛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며, 약 50여 분의 재판을 마친 그녀는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법정을 빠져 나갔다.
재판부는 이날 2명의 핵심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그 중 한명이 불참해 나머지 한명의 증인에 대해서만 심문이 진행됐다.
성현아 재판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성현아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월16일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는 출두의 불편을 감수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은 혐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결백을 밝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성현아 성매매 혐의 공판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 공판,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공판, 무죄 입장 가능한가", "성현아 성매매 혐의 공판, 왜 증인 1명이 불참했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 이혼한 뒤 3개월만인 5월 6세 연상 사업가과 재혼했다. 2012년 8월 첫아들을 출산한 성현아는 최근까지도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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